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 (추진단 및 추진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추진단을 둔다.
추진단은 임시조직으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에 협약된 사업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추진단의 평가는 3년마다 단계평가에 준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추진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범위와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모하여 선발한다.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부 실행계획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조직개편 및 추진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단,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주무부처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6. 추진단 운영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소속으로 하며 겸직을 금한다.
추진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제11조에 따른 추진단장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 만료 이전에 추진단장 변경 및 해임이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추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단장의 요청에 따라 인력, 업무 및 시설 등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단장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권한 대행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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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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