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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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 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일정6.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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