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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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정성 검토2. 공사 계약 체결3. 공사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정성 검토2. 공사 계약 체결3. 공사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 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새만금개발청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 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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