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5조 (재산 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새만금개발청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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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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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