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5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장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단 산하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본인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그 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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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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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