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 담당부서’라 한다),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 담당부서’라 한다),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새만금개발청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관리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ㆍ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3.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③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2.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3.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관리ㆍ감독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