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9조 (정산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일반 현황2. 보조사업의 개요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4. 보조사업비 사용 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 비목 및 보조 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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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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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