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사 중복 여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되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중 적격성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②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③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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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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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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