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사 중복 여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되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중 적격성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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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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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