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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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적합여부 |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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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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