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3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6.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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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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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