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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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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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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