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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