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2. 기금사업의 진도점검 및 최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4. 기금사업 협약해약에 관한 사항5.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2. 평가대상사업의 참여수행자3. 평가대상사업의 사업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비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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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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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