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2. 기금사업의 진도점검 및 최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4. 기금사업 협약해약에 관한 사항5.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2. 평가대상사업의 참여수행자3. 평가대상사업의 사업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비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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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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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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