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1. 기업체(기업ㆍ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의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이 불성실한 평가를 하거나 평가대상기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배제하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기금사업 평가 및 관리에 활용하는 평가후보단을 ICT분야별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