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같은 목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장을 두어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위원장에게는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평가위원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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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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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