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같은 목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장을 두어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위원장에게는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평가위원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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