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협약 등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협약 시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6.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7. 그 밖에 전담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이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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