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계획 작성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계약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비목별 편성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비목을 제한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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