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계획 작성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계약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비목별 편성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비목을 제한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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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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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