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업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주무부서에서 사업수행기관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등 공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되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추진체계2. 신청자격(공동수급 허용여부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4. 기금사업비(민간이전) 지원규모(민간부담금 부담여부 포함)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ㆍ감점기준 포함)6. 근거법령 및 규정7. 사업의 전담기관8. 그 밖에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공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4호의 민간부담금의 부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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