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수행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수행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되, 해당 기금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사업비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되는 최종보고서 인쇄비, 최종평가 관련비용 및 정산위탁수수료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7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5조에 따라 이월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예산 또는 기금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에 총괄부서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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