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기업의 부도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분야 특성에 따라 각 호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의 목적, 추진체계, 수행방법, 추진내용의 창의성 및 충실성 등 기금사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2. 사업추진주체별 과제수행능력(사업수행기관이 다수 참여한 경우 기관별 역할분담), 기금사업비 편성(민간부담금 포함) 적정성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3. 사업수행결과의 상용화 및 사업화(해외진출 포함) 실현 등 활용 가능성4. 그 밖에 기금사업별 사업시행계획의 특성에 따라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 등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자체 검토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기금사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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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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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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