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3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3조에 따라 사업비에 대하여 협약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이자 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기관 명의의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비 사용 증빙 자료를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보존기간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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