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41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도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별표 1]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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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 적용 대상 |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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