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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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47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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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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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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