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공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달의 관세인: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2. 올해의 관세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3. 핵심가치상: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②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1. 범칙사건을 고발ㆍ송치한 경우: 범죄인지 등록일, 고발(송치)일 또는 기소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2. 세액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고지일3. 통고처분한 경우: 통고처분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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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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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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