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표창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달의 관세인: 월 1회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월 1회3. 올해의 관세인: 연 1회4.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연 1회
②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심가치상: 분기 1회2.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연 1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