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이달의 관세인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과제발굴 경위(새로운 착안,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 업무실적,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관세청의 업무추진 방향, 적극행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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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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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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