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이달의 관세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과제발굴 경위(새로운 착안,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 업무실적,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관세청의 업무추진 방향, 적극행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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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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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