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표창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1. 일반행정: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산개발ㆍ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2. 통관ㆍ검사: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ㆍ특송화물ㆍ이사화물 등 포함),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검사 등3. 물류ㆍ감시: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4. 심사: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5. 조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6. 관세청의 중점 추진시책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지정하는 분야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1. 명예긍지: 관세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생활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세국경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관과 관세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2. 변화혁신: 고객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미래에 대한 전략적 안목과 조직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여 관세행정의 제도, 의식, 관행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3. 소통협력: 관세행정 고객, 동료직원 및 세계동료, 일반국민(사회) 등 관세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환경에 대하여 신뢰와 존중,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수행한 정책, 제도, 서비스, 행사, 그 밖의 활동4. 책임헌신: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자로서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한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성과(결과)보다 장애요인 극복 과정 등에서 모범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 사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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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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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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