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1. 이달의 관세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3. 관세청장 표창자: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4. 올해의 관세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5.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6. 핵심가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7.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2.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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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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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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