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추천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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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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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