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공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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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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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