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공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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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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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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