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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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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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