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용량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득한 사업자에 한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간의 열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6조 · 평가기관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평가기준제9조 · 평가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선정결과의 공개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