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 (선정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삭 제>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공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선정결과 공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③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종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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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평가기관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평가기준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선정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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