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사업허가 신청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대상 용량, 신청자격,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사업허가 신청공고의 주기는 격년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외 집단에너지사업은 연중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동안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의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인 경우 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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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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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