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사업허가 신청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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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대상 용량, 신청자격,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대상 용량, 신청자격,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허가 신청공고의 주기는 격년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1호 외 집단에너지사업은 연중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동안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의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인 경우 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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