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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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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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