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각 평가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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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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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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