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ㆍ전기 부문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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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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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