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발생설비로 발전기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역전기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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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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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