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발생설비로 발전기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역전기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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