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평가는 적격심사, 열과 전기 부문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각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부문별 적격심사를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 한국전력공사사장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해당지역의 전력계통 연계 및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부문별 적격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열 및 전기부문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부문 평가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과 전기부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행한 검토 결과는 동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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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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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