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열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전기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각 평가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의 원활한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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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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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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