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시험농가 추천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현장시험의 수행의지가 높고, 재배기술이 우수한 현장시험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부서 등의 우수농가 추천이 가능한 자의 추천을 받는다.
②농가 추천 시에는 현장시험농가 추천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현장시험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가 추천이 많은 경우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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