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시험농가 추천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현장시험의 수행의지가 높고, 재배기술이 우수한 현장시험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부서 등의 우수농가 추천이 가능한 자의 추천을 받는다.
농가 추천 시에는 현장시험농가 추천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현장시험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농가 추천이 많은 경우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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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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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