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시험 내용에 관한 사항2. 현장시험 수행부서와 농가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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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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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