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협약서(별지 제5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실증연구 내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2. 실증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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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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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