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현장시험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현장시험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을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현장시험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8호)를 현장시험 담당자에게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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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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