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8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시험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현장시험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2. 현장시험을 위해 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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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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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