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5조 (현장심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현장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장심사요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실증농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위하여 기술지원과 또는 관련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요원은 부서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장심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순으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4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을 경우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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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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