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3조 (현장시험농가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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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시험농가 선정을 위하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시험농가 선정을 위하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시험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농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최종 확정된 현장시험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포기서(별지 제8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순에 따라 현장시험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부서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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