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3조 (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실증연구과제는 개발된 단위기술을 품종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패키지화 하여 구성된 과제로 원예원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한다.
②과제 선정은 원예원 소속부서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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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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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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