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7조 (비용부담 및 권리의 이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현장시험을 위한 재료를 현장시험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현장시험을 위해 현장시험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사업 종료 후 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현장시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해당농가에게 귀속된다.
④부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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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현장시험농가 추천 및 접수제13조 · 현장시험농가 선정제14조 · 협약의 체결제15조 · 협약의 변경제16조 · 협약의 해약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비용부담 및 권리의 이양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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