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의2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제의 선정 및 실증농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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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의2조 · 위원회 구성 및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과제 선정제4조 · 신청 및 접수제5조 · 현장심사 및 선정제6조 · 협약의 체결제7조 · 협약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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