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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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제의 선정 및 실증농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제의 선정 및 실증농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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